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이보명·이성용 예비후보가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방법원은 4일 두 예비후보의 신청을 인용해, 조영제 후보로 확정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청인들은 소를 통해 조영제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함안군수 당내 경선 결과 1위 확정 후보자로 공표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경선 결과를 전제로 6·3 지방선거까지 경남도당의 의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중앙당의 최종 확정 의결 및 당대표 명의 공직 후보자 추천도 그때까지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47조 1항에 따라 공천 과정 및 후보자 결정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당이 아무런 기준 없이 공천 심사를 하거나, 미리 마련된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해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비춰 경선 결과 발표 및 후속 절차를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며, 해당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경선은 4일 안팎의 매우 짧은 기간에 진행돼 당원 명부를 사전에 확보할 경우 유리한 구조였다”며 “약 1,300여 명 규모의 당원 명부 유출 정황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련 조사 없이 경선 결과를 발표한 점 역시 기본 원칙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 K법무법인 대표 D변호사는 “피신청인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민 장모 씨는 “피신청인의 도덕성 문제가 지역 정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강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