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놓고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보면 충남 아산시, 대구시 달서구, 창원시 진해구, 하동군 진교면 함안군 등이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 입지요건은 대지 1만 평 이상으로서 국가 재산 편입이 용이하며 500 병상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위에서 거론한 3개 시, 2개 군의 유치 요건은 충족이 된다. 특히 하동군 진교면의 경우 부지 3만여 평에 부지 주위의 조경 시설도 잘돼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 함안의 경우 부지 1만여 평에 인근 진주시와 창원시 등 교통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치의 욕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3개 시를 제외한 2개 군은 대상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다.
그 반면 우리 군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군청 본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물론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군민의 뜻을 담아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6만여 군민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사에 마음 뜻대로 될 수는 없다.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거나, 안될 것 같으면서 되는 일도 있다.
사람의 일이란 “무”자르듯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새미물 안 먹는다며 침 뺃고 간 사람이 다시 그 새미물을 먹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번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군민 동의서를 받았으나 탈락이 된 부분에 대해 함안군 대표의 사과문 또는 경위서라도 발표하는 것이 맞다.
물론 군민들도 뉴스를 통해 탈락된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통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다음에 어떤 일로 군민 동의서가 필요할 때면 말하기도 좋을 것이다.
현재 조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의 날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소통할 부분은 외면하는 느낌이다.
가야읍 A 모 씨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동의서를 받을 것이지...라고 말하고 삼칠의 B 모 씨는 내 생각만을 가지고 군민을 우지좌지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독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11월 21일 자 모 일간지에 경찰병원 분원은 창원시가 최고 적지라고 말하고 있어 함안에 인접한 창원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