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첫인상에 깊게 남겨주는 것은 친절한 주인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도 친절함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 되곤 만다.
함안군청에 조금 지난 이야기이지만 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전화를 웅대하고 현장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는 사람이 있어 화제다. 바로 가야사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정환영 계장이다.
# 본지에 여성분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가야사 담당관실에 문화재 등과 관련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는 분의 부드러운 말투와 함께 자세히 가르쳐 줘서 해당 업무를 너무 쉽게 끝났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정환영 계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한다. 여성분은 지역 대표 신문사에 알려서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눈치였다.
# 또 한분은 남성으로 60대 중후반이 되어 보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단다. 문화재가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상수도 문제를 묻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 묻었다고 했다. 정환영 계장은 여러 말하지 않고 메모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친절 공무원이 어디 있냐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본지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정환영 계장을 오랫동안 군수의 비서직에 근무하면서 친절과 깨끗한 매너를 소유하고 업무 추진력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한다” 등 법률적으로 공무원은 임용되는 순간부터 국민에게 친절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과 마주할 때 절대로 개인적 불편함 감정이나 편협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가야사 담당관실 정환영 계장의 친절과 정확한 업무처리로 군민과 민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정 계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앞에 언급한 사례를 설명하니 “손사래를 치면서 극구 신문지면에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말하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업무를 지킨 것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